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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취득세' 지자체 잇단 세금부과 마찰

최초 매입시 이미 稅부담 이중과세 성격 짙어<br>서울만 이의신청 15건 일부 행정소송 준비도

헌법재판소가 재건축시 일반분양 토지에 대해 조합원에게 취득세를 부담토록 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중인 가운데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세금을 부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18일 과세당국 및 재건축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준공 단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ㆍ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세금을 과세, 재건축 조합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에만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이 15건에 이르고, 일부 재건축 조합은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이에 앞서 일반분양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재건축 조합원이 납부토록 한 조항에 대해 은평구 중산동 N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02년 7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조항이 이중과세의 성격이 짙다며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위헌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중과세 성격 짙다=
97년 8월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은 일반분양 토지의 취득세를 재건축 조합원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기존 토지지분 10평인 단지를 재건축 사업을 통해 8평은 조합원, 2평은 일반분양자가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자. 현행 지방세법은 2평(일반 분양분)에 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재건축 조합이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분양 과정을 보면 일단 조합 명의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한다. 그 이후 일반 분양자 앞으로 나눠진다. 조합 명의의 신탁등기를 일반분양자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행정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사를 제기한 것은 이중과세의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재건축 조합원은 최초 매입시 아파트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한다. 기존 토지에 대해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일반 분양분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취득세를 물리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는 게 행정법원의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 조합 통장 압류=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건축 단지가 잇따라 준공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취득세가 부과된 조합은 영등포구 당산동의 K 조합(부과금액 10억원), 안양시 호계동 D 조합(5억원), 안양시 비산동 J 조합(10억원), 성남시 하대원동 J 조합( 5억원) 등 큰 사업장만 해도 30여 곳에 달한다. 재건축 조합이 이중과세를 들어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티자 안양시는 재건축 조합의 통장을 압류하기도 했다. 조합들은 이에 잇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직적인 행정소송도 준비중이다. H 회계법인의 J 회계사는 “일반분양 과정에서 조합명의의 신탁등기는 다분히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 이를 취득 절차로 볼 수 없다”며 “이미 조합원은 최초 매입시 토지 취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 세정과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법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신탁등기 과정을 취득 행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날 경우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이의제기ㆍ행정소송 등을 제기해야 된다. 위헌결정이 난 시점에 이 같은 절차를 밟고 있지 안다면 환급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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