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9일 갈수록 심각한 중장년층 실업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임금을 더 이상 올리지 않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 제도를 공무원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민간 기업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빠르게 진전되는 고령화에 대비해 공적연금의 급여(타는 연금)와 보험료율(내는 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인수위는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 신관 5층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화대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 인수위는 노인부양에 따른 국가의 부담을 덜고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에게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능력급제의 일종으로 일본과 미국,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8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방안이 마련됐으나 교원정년 단축 등을 이유로 3개월만에 백지화된 적이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5060세대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공적연금과 퇴직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급여수준을 적정화하고 보험료율도 장기재정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의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고령화를 대통령 아젠다로 정하고 이를 강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구성키로 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