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아휴직을 두번 나눠 쓸 수 있고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제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정 의무제로 도입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도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이 남아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육아휴직을 더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 1월1일에 출생한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경우 자녀가 만 1세 때인 2009년 6월~10월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만 2세 때인 이듬해에 나머지 7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시간제 육아휴직제도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전일제 육아휴직만 할 수 있어 근로자들은 휴직에 따른 소득감소 및 경력단절을 감수해야 했지만 시간제 육아휴직제 도입으로 육아로 인한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시간제 육아휴직제는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해서 사용하되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기간 중 초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주 12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
단축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는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이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적어 사업주에 제출해야 하며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는 매월 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과 20만~30만원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전일제와 시간제 모두 1회에 한해 기간을 나눠 사용하거나 두 제도를 1회씩 번갈아 사용할 수 있으며 어느 방법으로 사용하든 총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부는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의무제로 도입하고 휴가 청구를 거부한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일이며 사업주의 유급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