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7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지자체가 직접 관리

사업 투명해져 분쟁·불필요 경비 줄어들듯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제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정비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돼 주민 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해 공공관리제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지구와 용산구 한남뉴타운 등을 공공관리제 시범지구로 지정, 운영해왔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각 구청은 추진위원회 구성 전에 정비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되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각종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시공자 선정도 조합설립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시공자는 철거업무도 진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3월 시의회부터 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5월 중 각 자치구로부터 대상 지역을 신청 받아 6월 안에 50개 구역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법 시행일(7월 예정)을 기준으로 시공사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조합은 모두 공공관리제의 의무 적용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시내 990개 정비구역 가운데 726곳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 통과 전에는 조합설립단계까지만 공공관리제를 적용해 시범 운영해왔지만 개정안이 통과돼 적용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합이 만들어진 뒤에는 시공자 선정을 둘러싸고 각종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단계까지 공공관리를 적용해야 사업 진행상 잡음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며 주거비율이 50%보다 낮은 지역은 공공관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도 마련된다. 사업추진 단계별 조치 사항을 담은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과 시공사 등 정비사업의 참여업체 선정 방법 및 기준은 7월에 제시할 예정이다. 운영비 융자도 본격적으로 시작돼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지구 추진위에 24일 8억7,300만원의 운영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사업이 더욱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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