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3만1천여명에 생계비 지원
당정, 저소득층 국민연금 연체금 면제추진
보건복지부는 21일 저소득 계층 3만1천434명에 대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급여 등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6천942가구 1만1천255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규 지정됐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 1만4천375가구 2만179명이 경로연금, 차상위의료급여 등 대상으로 선정됐다.
보호대상자 선정은 지난 4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17만6천가구와 단전, 단수, 도시가스 공급 중단 13만9천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입력시간 : 2004-07-21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