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향후 일정은

원가공개 확대등 4개항목 법개정 해야<br>정부 "시장불안 지속땐 10번째·11번째 대책도 고려"

1ㆍ11 대책에서 제시된 내용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확대 ▦반값 아파트 시범실시 ▦공공ㆍ민간 공동사업제 등 4개 부문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 외 항목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된다. 당정이 내놓은 대책에는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ㆍ개정을 추진’한다고 돼 있을 뿐 구체적 법 개정 시기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입법예고는 시간이 많이 걸려 의원입법 형태로 하기로 당정간에 합의가 이뤄졌다”며 “여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원가공개 확대, 청약제도 개편 등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주택 관련 법ㆍ규칙 제도 개정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환매조건부ㆍ토지임대부 등 관심을 끌고 있는 반값 아파트 시범실시의 경우 기존 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참여정부 9번째 대책인 1ㆍ11 대책 이후에도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경우 또 다른 대책을 내놓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0, 11번째 대책이 나온다면 1ㆍ11 제도개편 방안을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 11번째 대책에는 민간 아파트 원가공개 항목 확대, 지방 전매기간 강화 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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