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행신호 끝난 뒤 횡단보도 사고 행인책임 30%

횡단보도의 보행신호(파란불)가 점멸 중일 때 길을 건너기 시작하다 도중에 신호가 끝난 뒤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 본인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24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택시에 들이 받혀 다친 이모(62)씨와 가족들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보행신호가 점멸 중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이씨는 보행신호가 끝나기 전에 신속히 횡단을 마치거나 다음 신호를 기다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고는 손배액의 70%만 배상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년 1월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점멸중일 때 다른 사람보다 5m가량 뒤 처져 길을 건너던 도중 보행신호가 꺼지고 차량신호가 켜진 직후 진행하던 택시에 들이 받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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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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