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활속의 공정거래법] 방문판매

계약서 받지 않으면 청약철회등 어려워<br>물품대금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최근 전화권유 판매 방법으로 어학교재를 수년간 1,000만원 이상 구매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판매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했다고 주장하나 소비자는 받은 적이 없고, 판매업자는 녹취가 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에게 계속 비용을 청구했던 것이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 또는 전화권유 판매업자에게 판매업자와 판매원의 상호 또는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물건의 가격ㆍ내용ㆍ공급시기, 청약철회 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방문판매, 전화 권유 판매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물건을 받으면서 동시에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고 나면 청약 철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분쟁의 씨앗이 된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업체들은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으나 품질이 좋지 않은 물건을 고가로 공급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기성이 짙은 업체들의 경우 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전화 권유 판매의 경우 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팩스나 전자문서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내용이나 도달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매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전화 권유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면 반드시 공정위ㆍ기초자치단체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원 등에 신고하거나 상담해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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