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24일 분양 보증료를 제외한 모든 보증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보증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증료 결제 전용 제휴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신용카드 거래 신청서를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면 된다.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보증료는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와 하자보수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으로 분양 보증료를 제외한 모든 보증보험료다.
대한주택보증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모든 보증보험료는 현금으로만 결제했지만 카드 결제가 가능해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