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도시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대학의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선발 인원이 정원의 최대 30%까지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 편입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허용 범위가 해당 학년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돼 있으나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30% 이내'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간호인력이 크게 부족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특히 간호학과 졸업생들이 높은 급여 등을 이유로 서울 등 수도권의 대형 병원으로 몰리면서 지방 병원의 경우 간호인력이 크게 부족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매년 간호학과 신설, 정원 증원 등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간호사 인력이 여전히 모자라고 실버타운 등 새 병원도 많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해 편입학 인원을 늘려달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보건ㆍ의료 분야 수요가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최근 각 대학에서는 간호학과를 잇따라 신설하는 추세다. 이미 간호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경우 입학 경쟁률이 대부분 수십대1에 이를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