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천명하고 쌀 농가 지원을 위한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내놓는다. 그러나 쌀시장 개방의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관세율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추후 협상 일정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 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400% 안팎의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쌀 산업 발전 대책에는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 쌀 재해보험 보장 수준 현실화 △ 전업농·들녘 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 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WTO와의 물밑 접촉,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각종 방안을 검토한 결과 쌀 시장 개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000톤에서 최소 82만톤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일부 농민단체의 '관세화 의무 일시 면제 및 의무수입물량 동결'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쌀 시장 전면 개방 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통 정부이며 불통 농정"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투쟁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