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LS와 대한전선·대원전선·일진홀딩스·가온전선를 비롯한 피고 9명에게 1,988억8,404만원 및 2012년 2월 15일부터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회사는 1998∼2008년 11년 동안 한전에서 발주한 11개 전선품목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돼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전은 이듬해인 2012년 초 이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나 청구액을 확정하지 못했다. 한전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에 의한 청구액 산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달 말 법원에 이를 반영하도록 소송 내용 변경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전선업계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선정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