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음식쓰레기 줄이면 각종 혜택/내년부터… 봉투값도 50% 감면

◎「좋은 식단제」 앞장 음식점 시설자금 융자내년부터 「좋은 식단제」등 음식물 낭비 방지및 쓰레기 감량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은 모범업소로 지정돼 수도료 감면을 비롯 쓰레기봉투값 50% 감면, 시설개보수자금 융자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음식문화운동본부는 20일 한국음식업중앙회관(서울 중구 신당2동)에서 손학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제과업협회 등 운동본부 참여단체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전국 43만개의 모든 음식점에 「좋은 식단제」를 적극 실천토록 하는 한편 도시락협회·식품공업협회·유흥업중앙회 등 단체 회원업체와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음식물 낭비 방지 및 쓰레기 줄이기 등 새로운 음식문화운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좋은 식단제」는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내놓는 비위생적인 문제 등을 줄이기 위해 ▲국수와 만두국 등은 1∼2가지 ▲곰탕과 갈비탕 등 탕류는 2∼3가지 ▲찌개나 찜류는 3∼4가지 ▲가정식 백반은 5∼6가지 등으로 음식유형에 따른 반찬가짓수를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현재 1만2천개인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를 5만개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도시락 반찬도 현재 최대 15가지에서 8개 이내로 줄이도록 하는 등 도시락제조업·제빵업 등 식품제조업체에도 음식물 쓰레기 감축방안을 권고키로 했다. 또 시설개보수자금 융자, 종업원 교육비 지원, 소형 찬그릇 공급, 위생감시 등 단속요원 출입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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