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소한의 노후 보장… 무상보육처럼 보편적 복지로 접근

■ 기초연금 65세이상 모두 20만원 지급<br>현행 국민연금 대수술 기초·소득비례연금 이원화<br>특수직연금법 개정하면 공무원도 혜택 받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기초연금을 무상보육처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소득ㆍ재산이 많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액수를 낮추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8일 "소득ㆍ재산에 따라 기초연금을 다르게 지급하겠다는 것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며 "기초연금제로의 전환은 빈곤노인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큰 틀에서 손질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 월 20만원의 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기존 국민연금 적립금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국민연금 대수술=인수위는 현행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한다. 현행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률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인 9만7,100원에 불과해 너무 적다는 것과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하고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 받는 연금액이 높아 수십년 안에 연금 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수차례의 제도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은퇴 이전 소득의 70%에서 오는 2028년 40%까지 낮추기로 했음에도 재정고갈의 위험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큰 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월소득 200만원의 가입자가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은퇴 후 겨우 월 80만원을 받고 20년간 보험료를 내면 월 40만원밖에 못 받는다"며 "기본적인 연금 액수는 보장해주자는 것이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이기에 고소득자라고 해서 안 준다는 것은 제도의 방향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세금과 소득비례연금서 충당=새누리당과 인수위 측이 고려하는 기초연금제의 방향은 두 단계로 나뉜다. 우선 현재 조세로 운영되는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시켜 하나의 체계로 만들고 이후 국민연금을 모든 이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의 '기초연금'과 낸 만큼 받아가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시키는 것이다.


정액의 기초연금은 수급자들의 재산ㆍ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반면 소득비례연금은 가입자가 납입금을 많이 내면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일단 20만원은 기본적으로 받고 자기가 낸 보험료만큼의 연금액을 추가로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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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낸 보험료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연금액을 받도록 설계돼 있어 재정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소득비례연금의 수익비는 지금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초연금제 실현을 위한 재정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투입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소득비례연금에서 충당하게 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다만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적립해둔 기금에서 일정 부분을 가져오는 방식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되던 재원을 고스란히 국민연금 재정으로 넘기는 등 국고지원을 충분히 하지만 연금법 개정 이후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들이 쌓는 기금에서 일부 충당하게 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하면 공무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공무원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사실과는 다르다는 게 인수위와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기초연금 마련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방안이고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의 경우 아예 다른 법제도하에서 운용되고 있다"며 "신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적립금을 활용할 기초연금을 공무원들이 받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도 정액 기초연금을 받고 싶다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 경우 은퇴 전 소득의 60% 이상을 보장해주는 현행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은 30~4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 받고 있는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이 이 방안에 동의할지는 알 수 없어 이 같은 특수직역연금을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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