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교통사고로 의식 없어도 이혼소송 가능하다

교통사고로 완전히 의식을 잃은 부인의 사고 보상금을 가로챈 비정한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해 법원이 『금치산자도 이혼소송을 낼수 있다』며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24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금치산자의 이혼소송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을깨고 『B씨는 A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4년 결혼했으나 남편 B씨의 잇따른 사업실패로 불화를 겪던 중 91년 당한 불의의 사고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가출해 있던 B씨는 92년 5월 소송을 통해 받은 피해보상금 3억6,000여만원을 공동 명의로 예치했으나 도장을 갖고 있던 B씨는 배상금을 가로채 다른 여자와 동거에 들어갔다. 지난 95년 8월 A씨의 언니는 A씨를 대리해 이혼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A씨가 금치산자인 만큼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청구를 각하했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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