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직원들에게 우리은행 내 우리사주조합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위원회 구성 동의를 받았다.
지난 1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합병에 따라 우리금융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조합이 설립된 후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우리은행의 소수지분(26.97%) 중 일부를 매입할 방침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소수지분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설립되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목적은 근로자의 자산형성, 고용안정 도모뿐만 아니라 경영 참여 등 소수지분 매입이라는 목적성 또한 갖고 있다"면서 "조합 결성이 아직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 수량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의 수요를 파악한 뒤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임직원들이 자사주 지분 매입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2년 6월 우리금융지주가 상장하기 전 총 발행 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해줬다. 당시 공모가격은 5,000원이었다. 직원들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 직급별로 청약신청을 받았고 주식을 매입했다.
또 2011년에는 지주 산하 우리사주조합을 대표로 한 '우리사랑 컨소시엄'이 우리금융 지분 매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시가에 상당 수준의 프리미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매입 실행은 무산됐다.
한편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중 17.98%(1억2,160만1,377주)를 높은 주당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원하는 물량을 배분하는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입찰자는 개별적으로 최소 0.4%(250만주) 이상, 최대 10%(6,762만7,837주) 이하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낙찰자가 되려면 제시한 가격이 매도자의 예정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동일 입찰자가 복수의 가격으로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