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병언 일가 재산 2400억 추징보전 청구

검찰, 세월호 유족 보상 등에 사용… 차명재산도 보전키로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2,400억여원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에 나섰다.

28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 일가의 2,400억여원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금액은 유 전 회장 1,291억원, 장녀 유섬나(48)씨 492억원, 장남 유대균(44)씨 56억원, 차남 유혁기(42)씨 559억원 등이다.


이날 1차로 추징보전한 재산은 은행 예금 22억원, 부동산 126억원, 23개 계열사의 주식 63만5,080주, 13억원 시가의 자동차 5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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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구조 비용 등으로 최소 6,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가운데 현재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이 일가의 재산을 빼돌릴 의혹이 커지면서 책임재산 확보와 신속한 재산 동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차명으로 돼 있는 유 전 회장의 재산에 대해서도 철저히 보전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영농조합법인과 한국녹색회 등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은신처로 의심되는 것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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