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뷰] 영화법 연구 임상혁 변호사

“영화투자도 선진 금융기법 도입을”


[인터뷰] 영화법 연구 임상혁 변호사 “영화투자도 선진 금융기법 도입을”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영화 투자에도 유동화증권(ABS) 발행이나 SPC(특수목적회사) 설립과 같은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져 한국 영화가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임상혁(사시 42회ㆍ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ㆍ36ㆍ사진) 변호사는 불모지에 가까운 영화산업 관련 법률을 연구하는 몇 안되는 법조인 중 하나다. 특허전문인 리인터내셔널 소속 변호사지만 몇몇 법조인들과 의기투합, 영화법을 연구할 '한국영화법률연구소'(www.intothefilm.com)를 만들어 영화산업 관련 법체계를 연구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국 영화가 수백만 관중을 동원한 대작들을 잇따라 내놨지만 산업이라고 부르기엔 아직도 주먹구구식입니다. 영화투자를 활성화할 제도가 부족한 탓이 큽니다" 미국의 경우 영화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선진 금융기법들이 발달한 반면 한국 영화계는 아직도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임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창업투자회사에 영화분야 전문투자가가 없다"며 "다른 분야에 비해 잠시 거쳐가는 한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영화가 산업화돼야 한다는 것은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합니다. 특히 투자시스템의 구축은 영화 산업화에 있어서 선결과제입니다" 임 변호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스타권력' 문제는 투자자의 영화에 대한 비전문성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며 "전문적인 투자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최소한의 관객을 확보해주는 스타, 소위 '한류스타'만 찾게 돼 이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투자된 돈을 사후에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투자관리의 후진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예를 들어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주식회사 형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와 회수가 퉁명해지므로 투자규모가 증가, 결국 영화산업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이 같은 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련 법률과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것이 임 변호사의 지론이다. 하지만 영화산업이 걸음마 단계이듯 이 분야 법률서비스 역시 초보단계다. "영화관련 법을 연구한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왜 돈 안되는 걸 하냐고 해요. 그래도 이 분야를 개척한다는 보람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영화동아리 회장까지 하며 영화감독을 꿈꾸다 법조인으로 진로를 바꿨던 임 변호사에겐 영화법 연구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지난 6월에는 '영화와 표현의 자유'(청림출판)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앞으로도 영화 관련 저술 활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변호사로서 투자자와 제작자들에게 법적, 산업적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입력시간 : 2005/08/08 16:46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