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작년 기업재무제표 성실 작성/상장 4개사「의견거절」/공인회계사회

◎7,391사 분석 87.7%가 “적정”지난해 국내 기업들은 대체로 성실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외부감사법인 7천3백91개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기업의 87.7%인 6천4백82개사가 감사의견 적정판정을 받았다. 상장법인의 경우 전체 상장사 7백26개사중 97%인 7백6개사가 적정판정을 받아 대부분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일화학, 중원, 동신, 태영판지 등 4개 상장사는 재무제표를 불성실하게 작성,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다. 95년에는 상장사중에서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기업이 하나도 없었다. 지난해에는 조사대상기업중 모두 12개사가 부정적판정을 받았고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기업도 57개사나 돼 95년보다 7개사가 늘어났다. 회계사들은 기업체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4가지 형태의 판정을 내린다. 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재무제표에 특별한 이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한정의견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되는 부분이 발견된 것으로 수정재무제표를 작성,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한다. 부정적의견은 기업회계기준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했음을 나타낸다. 또 피감사인이 감사 범위를 제한하거나 실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등 독립적인 감사를 방해했을 때에도 의견거절 판정을 내리게 된다.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기업은 1년간 유상증자를 할 수 없으며 3년연속 의견거절을 받으면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다.<정명수>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