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납세자들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www.hometax.go.kr)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인터넷으로 일부 세금의 신고와 고지, 납부를 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 기능을 보완해 1일부터 양도세 자동계산서비스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비스 대상자산은 토지와 건물ㆍ공동주택 등 부동산과 일반 분양권, 재개발ㆍ재건축주택 입주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이다. 납세자들이 양도세 계산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 경우 10만∼20만원의 비용이 든다.
국세청은 부동산 소재지와 취득일자, 양도일자, 면적(토지만 해당) 등만 입력하면 10초후에 양도세를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