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예보, 황영기 전회장 직무정지 3개월 확정… 손배소는 유보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전ㆍ현직 경영진에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관심이 집중됐던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문제는 추가 조사를 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했다. 예보는 25일 임시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이 예보와 맺은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MOU)을 달성하지 못하고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해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확정했다. 황 회장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에서도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받고 23일 KB금융지주 회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예보는 황 회장 이외에 박해춘 전 행장과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에 대해 경고 및 경고 상당 요구 조치를 했고 홍대희 전 부행장의 경우 면직 상당을 요구하는 등 총 11명에 대해 직무정지ㆍ면직ㆍ주의 요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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