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시중은행, 과세불복 소송 착수

수백억대 '엔화 스와프 예금' 과세논쟁 2라운드<br>국민등 4곳, 대리인 김앤장 선정… 내주께 訴 제기


국민ㆍ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수백억원대의 엔화스와프예금 과세 불복 소송에 착수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ㆍ우리ㆍ하나ㆍ기업 등 4개 은행은 최근 공동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정한 후 다음주께 서울행정법원에 과세부당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4개 은행이 법적 소송에 들어감에 따라 엔화스와프예금을 가장 많이 팔아 300억원대의 세금을 물어야 했던 신한은행을 비롯해 씨티ㆍ외환 등 다른 은행들도 뒤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화스와프예금 논쟁 2라운드 돌입=엔화스와프예금은 고객의 원화예금을 엔화로 바꾸는 동시에 선물환계약을 체결해 원화ㆍ엔화 금리 차이에 따른 환차익을 챙기고 만기에 원화로 돌려받는 상품. 은행권은 지난 2002년부터 이 상품을 내놓고 VIP 고객들을 공략했다. 은행들은 “이 상품이 파생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5년 엔화스와프예금에 세금을 매겼다. 은행권은 당연히 불복했지만 지난해 말 국세심판원도 “선물환거래는 부수적 거래에 불과하고 본질적으로는 예금상품”이라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은행들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고객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에서 승리해야 한다. 엔화스와프예금은 당시 최소 예치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은행의 VIP 고객들에게 주로 판매됐다. 이들 고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은행의 주장을 믿고 예금에 가입했다가 이자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부과 통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상당수 고객들은 개별적으로 국세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냈었다. ◇‘예금이자’냐, ‘환차익’이냐=쟁점의 핵심은 엔화스와프예금 수익을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예금이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 파생상품 이익으로 볼 것이냐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엔화스와프예금이 일부 파생상품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고액 자산가들의 과세회피를 위해 만든 예금상품이라는 입장이다. 엔화 금리가 당시 0.05%로 낮은 점을 감안해 국내외 금리차를 이용한 사실상의 무위험 환차익을 겨냥한 것으로 이자 과세는 정당하다는 논리다. 반면 은행권은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국세청 인터넷 상담을 통해 비과세 상품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소득세법에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는데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엔화정기예금 금리 0.05%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부담하되 나머지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상담은 당국의 공식 견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은행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엔화스와프예금의 원ㆍ엔화 금리차에 따른 환차익을 실질적인 이자소득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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