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국 지검 시행 시민 옴부즈맨제도 "법이 못푸는 억울함 해결"

법대로 해도 대책없는 '기소중지'등 사건<br>민원인 상담통해 고충·응어리 풀어줘<br>작년 1,803건 접수… 실제 제도개선도 39건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시민 옴부즈만 및 시민 검찰 모니터위원들이 지난 2006년 9월 임채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있다.


채무 사기로 7,000만원을 날린 40대 가정주부 N씨는 채무자인 여행사 대표 S씨를 상대로 민사재판을 벌여 전액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S씨는 '배째라'식으로 돈을 갚지않았다. N씨는 참다못해 거짓말로 일관하는 S씨를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S씨는 이사를 하면서 잠적해버렸다. 1년이 넘도록 경찰 수사는 진전이 없는데 S씨의 관광여행사는 멀쩡히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노라니 이 세상이 절망스러울 뿐이었다. 평생 모은 돈을 몽땅 잃어버린 N씨는 '자살'을 각오하고 마지막으로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코너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다. 검찰 시민옴부즈만은 인터넷으로 N씨의 사연을 접하고 수개월동안 상담을 벌인 끝에 N씨는 결국 S씨를 용서키로 마음먹고 제 2의 삶을 살고있다. N씨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억울한 사정을 풀데도 없어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는 민원인에게 '시민 옴부즈만'제도가 톡톡한 해결사 노릇을 하고있다. 지난해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는 시민 옴부즈만제도는 검사가 아니라 교육자 등 관내 지도층 인사가 민원인의 고충을 듣고 수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해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 사각지대 완충역할 톡톡=시민 옴부즈만도 대부분 피해를 복구해주지 못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한'과 억울함 등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들 피해자의 응어리를 씻겨주고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토록 하고있다. 사람들은 분쟁이 생기면 흔히 '법대로 하자'고 한다. 하지만 법대로 해도 안되는 게 비일비재하다. 민ㆍ형사 제도가 미비한 이유도 있겠지만 N씨 경우처럼 피의자가 잠적해 검찰이 '기소중지' 처리하면 대책이 없다. 기소중지란 피의자가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중단한다는 법적 용어다. 피의자가 파악되더라도 사건 참고인이 소재 불명으로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참고인 중지' 사건이다. C씨는 참고인 중지로 수사가 무기 중단되고 검찰에 수회 진정 및 고소했으나 무위에 그치자 검찰을 방문해 '자해 소동'까지 벌이기도 했다. C씨도 결국 마지막으로 시민 옴부즈만을 찾아 마음의 응어리를 풀었다. 광주지검 옴부즈만인 허갑순씨(광주 YWCA 이사)는 "옴부즈만을 찾는 사람들은 대개 장기간 재판에 시달리거나 한 사람이 여러 건의 고소를 한 경우가 많다. 검찰에 대한 불신,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다는 소외감,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처지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때가 많다"고 말했다. ◇참고부터 실제 제도개선까지 다양=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옴부즈만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1,803건에 달했다. 이중에는 사건 관련 상담이 1,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의견 개진이 55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도 45건이 있었고 수사 결과 등의 시정을 요구한 것도 33건에 달했다. 옴부즈만 제도가 정착되면서 검찰도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자문ㆍ감시기구의 특성상 옴부즈만의 건의에 대해 업무설명 및 참고 사항으로 처리한 게 많았지만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도 39건이나 있었다. 서울서부지검의 임덕기 시민 옴부즈만은 "법원이든 검찰이든 아무리 법대로 처리를 한다해도 결국 민원인이 납득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해결은 요원하다"며 "상당 수 사건이 실제 해결 유무를 떠나 민원인의 하소연을 경청하고 적당히 설명을 해주지않아 문제가 되고있다"고 말했다. 옴부즈만 접수는 전국 18개 검찰청 민원실을 직접 찾아가거나 검찰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 전화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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