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레이닝 감독 방안 마련금감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요건 완화
금융감독당국은 사이버 불공정 증권거래에 대한 감독강화 차원에서 만연하고있는 데이트레이딩의 실태를 조사, 감독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전자금융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고 전자금융거래 확대로 금융기관의 경영리스크 증가, 고객정보의 누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최저자본금,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 등 설립인가 요건을 완화하고 은행 주식취득 금지와 관련해 자회사 형태의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또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취급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비핵심업무에 대한 업무제휴도 적극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가 개정된다.
금감원은 보험업 인허가 지침도 개정, 사이버보험사 및 사이버보험몰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사이버 불공정 증권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트레이딩의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등 데이트레이딩 감독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인터넷 상시감시전담반을 통해 불공정거래 감시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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