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모든 금융거래 액수 불문 보고해야" FIU, 혐의거래보고제 기준금액 하향 검토연체·체납자 고액거래 1년간 22만건 넘어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거래규모에 관계없이 자금세탁 등 불법혐의가 있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감독당국에 보고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2,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만 불법이 의심될 경우 관계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또 최근 1년 동안 금융기관 연체자나 세금 체납자들이 하루 5,000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고액거래건수가 22만건을 넘고 미성년자의 고액거래건수도 6,500건에 달했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현행 2,000만원인 혐의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국제기준에 맞춰 폐지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경모 FIU 기획팀장은 "혐의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없애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며 "정부는 기준금액을 폐지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2,000만원 이상의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이 이를 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에서는 기준금액을 두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FIU는 아울러 오는 2008년부터 3,000만원, 2010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조정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도 고액권 도입시기에 맞춰 앞당길 계획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란 동일인이 일정 기준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금융기관이 거래내용을 FIU에 보고하는 제도로 현재 기준금액은 1일 합계 5,000만원 이상이다. FIU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해 탈세를 비롯한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원화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월18일 제도 도입 이후 1년간 발생한 고액현금거래는 모두 520만건, 155조원 규모로 일평균으로는 1만4,400건, 4,2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은 금액기준으로 제조업(23%), 도소매업(19.6%), 건설업(12.4%) 등의 순으로 고액현금거래가 많았고 건수기준으로는 도소매가 전체의 43%, 제조업이 18%, 건설업이 9%를 차지했다. 고액현금거래자 중 금융기관 연체 및 세금 체납자의 현금거래는 모두 22만2,000건, 3조9,000억원가량 발생했으며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미성년 금융거래자의 고액현금거래는 모두 6,500건, 2,910억원 규모였다. 입력시간 : 2007/03/01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