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집단소송 대상기업 대비 취약

82개사중 75.9%가 전문적 조직구조 못갖춰<BR>금감원조사, 상당수 기업 소송 휘말릴 가능성

내년부터 당장 시행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기업들의 대응능력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제도가 본격 발동하면 상당수 기업들이 대책 없이 소송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이 30일 증권집단소송 대상기업 82개사의 준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75.9%가 전문적인 조직구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대상 기업들은 변호사 1.5명, 공인회계사 1.1명씩의 법률 및 회계전문 인력만을 확보, 집단소송에 적극 대비하기에는 ‘전문성과 전담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한명도 없는 기업이 각각 42.7%, 52.4%에 달해 집단소송에 스스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극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규윤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부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이 공시업무를 전담시키는 부서가 IR팀(31.6%), 재무팀(31.6%), 기획팀(15.2%) 등으로 제각각이었다”며 “그나마도 공시ㆍ회계업무 외에 다른 업무까지 겸임시키는 기업이 44.3%에 달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시위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최 부국장은 “기업들이 집단소송에 대해 걱정만 할뿐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며 “이 상태에서는 상당수 기업들이 집단소송 전문 브로커들의 사냥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지난해에 제기된 집단소송 가운데 89%가 사업보고서 허위표시(회계처리기준 위반 포함)였다. 감독원은 이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연수ㆍ교육시 과거의 제재통계 등을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집단소송의 피소 가능성을 주지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이 집단소송 대상기업들의 최근 5년간의 공시실태와 제재내역을 점검한 결과 사업보고서ㆍ유가증권신고서 등을 허위기재해 제재를 받은 회사가 22%(18사, 2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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