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저축은행 제도개선 실효성이 중요

저축은행업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책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 중인 제도개선안은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새로운 영업모델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도 자체를 개선해 저축은행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대주주 증자ㆍ자산매각 등의 자구노력과 함께 인수합병(M&A) 등의 대책이 추진돼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예보기금ㆍ공적자금 투입이 되풀이돼왔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말까지 투입된 공적 또는 공동자금 규모는 17조3,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의 경우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사들이는 데 2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저축은행 부실이 되풀이되는 것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감독당국과 내부감시의 소홀, 리스크 관리능력 부족과 예금자보호정책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저축은행의 부실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제도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목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 지분이 대부분 50%를 넘는 오너 운영 구조여서 리스크 관리 및 내부감시체제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이 2,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과제다. 현행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을 차등화하는 한편 예금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고금리를 통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되는 보장한도를 차등화할 경우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영업모델 구축과 관련해 저축은행의 업무영역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령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업무영역을 넓혀주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가 10조원에 이르지만 업무영역이 제한적이어서 무리한 영업으로 부실이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땜질식이 아니라 저축은행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