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합거래소 법안’ 의결

국회 재경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등 증권관련 3개 시장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선물거래소에 분산돼 있는 유가증권 매매 및 선물거래 업무를 부산에 본점을 두는 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경위는 통합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포후 9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의 회원총회 등에서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약 이 기간에 합병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경장관이 직권으로 강제합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대 쟁점이었던 증권예탁원의 청산.결제기능의 개편 문제는 추후 정부의 2단계 시장개편 방안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경위는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해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조세탈루 혐의자의 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조세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할 경우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재경위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채권(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예보채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심의, 정부가 요청한 6조9,000억원의 한도를 6조원으로 삭감한 소위안을 수정, 6조5,000억원으로한도를 재조정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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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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