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새해 예산 355조] 복지예산 막판 2조 늘려 100조 사수 … 나랏빚은 1년새 30조 늘어

■세부 내용 살펴보니

영유아 폐렴구균 접종 무료

전문직 퇴직 노인 일자리 3만개로 작년보다 2배 늘려

건전성 다소 나아졌지만 재정수입 1조4,000억 줄어


정부의 올해 예산안이 1일 오전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새 예산은 정부안보다 총지출 규모 면에서는 줄었지만 그중 복지 관련 주요 사업예산은 2조원 가까이 늘어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영유아들은 폐렴구균에 대해서도 무료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태어난 지 1년 미만인 영아를 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에게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0~2세 보육교사의 수당(근무환경개선비)은 현행보다 3만원 인상(월 12만원→15만원)된다. 농가는 쌀 고정직불금과 동계 이모작직불금을 기존보다 ㏊당 각각 10만원, 20만원씩 더 받게 된다.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당초 3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가정폭력시설과 성폭력시설·이주여성지원시설·청소년쉼터 등 처우가 열악했던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올해 3% 인상되며 아이돌보미와 새일터센터 취업설계사 고용시 이들에 대한 고용주의 4대보험 부담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직 퇴직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가 1만5,000개 더 충원(1만5,000명→3만명)되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고용기간도 1개월 연장(10개월→11개월)된다.

1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처리한 갑오년 정부 예산 총지출액은 35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했던 안보다 1조9,000억여원 순감됐다. 이는 여야가 원래의 정부안보다 지출을 5조4,000억원 줄이고 대신 복지 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예산 등을 3조5,000억원 증액한 결과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중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106조4,000억원으로 확정돼 정부 원안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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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5%포인트 올라 보육료 예산이 2,527억원 증가(3조765억원→3조3,292억원)했다. 양육수당 예산도 1조1,209억원에서 1조2,153억원으로 상승했다. 0∼2세 보육교사의 수당 인상으로 관련 예산은 304억원 증가했고 초등돌봄교실 시설비 소요재원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해 1,008억원을 추가했다.

반면 국방 예산과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각각 총 1,000억원과 1조4,000억원 감액됐다. 국방 예산 중에서는 차기전투기(F-X)사업비가 3,664억원이나 깎였고 장거리대잠어뢰 사업비도 100억원 잘려나갔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예산은 전액 삭감(-30억원)됐다. 군 사이버사령부 예산 중 정보기반체계구축 비용 등이 총 18억2,000만원 삭감됐는데 이는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야권이 관련 예산 삭감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 밖의 분야에서는 공적자금상환기금 국채이자상환 예산이 1조원 줄었다. 이는 정부가 신규발행 국채 이자율(4.8%)을 부풀려 이자상환비용을 계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비비도 1조8,000억원 줄었는데 그중 국정원 관련 사업비가 상당액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확정한 올해 예산에 따라 정부 재정건전성은 다소 나아졌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정부안보다 4,000억원 줄어 25조5,000억원으로 조정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1.8%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도 정부안보다 4,000억원 줄어든 514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GDP 대비 36.4% 수준이자 전년 대비 34조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다만 정부 재정수입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4,000억원 악화(370조7,000억원→369조3,000억원)됐다. 이는 세외수입이 원안보다 6,000억원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이 세법개정안의 국회 수정 등으로 인해 2조원 줄어든 탓이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세의 최고세율(38%) 적용 대상이 확대(과표 3억원 초과 납세자→과표 1억5,000만원 초과 납세자)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로 낮추겠다는 정부안은 폐기돼 현행대로 15%의 공제율이 유지된다. 법인세의 경우 과표 1,000억원을 넘는 일반기업은 아무리 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1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기존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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