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된다는 전제 아래 일부 민생 관련 범죄에 한해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5일 오전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정상명 검찰총장과 전국 22개 고검ㆍ지검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이 제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회의 결과 일부 민생 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전제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통사고나 업무상 과실치상, 절도, 폭력 등이 민생범죄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안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경찰에 대한 ‘실질적 수사지휘권’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내부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조 일각에서는 검찰이 그동안 일부 민생범죄에 한해 경찰의 수사권을 관행적으로 인정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 결과가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