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설계분야 진입완화 논란/건축계 “전문·독창성 등 특성 무시”

◎정부확정 규제완화안에 강력 반발최근 정부가 확정발표한 각분야 규제완화대책 내용중 건축관련부문의 내용을 두고 건축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건축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핵심사안은 공정거래위원에서 지난해부터 검토하고 있는 건축사 등의 전문서비스분야 진입제한 완화다. 27일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가협회, 건축학회 등 건축계는 『건축설계분야의 진입제한완화는 건축설계의 창작성과 전문성·독창성 등의 특성이 무시된 제안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건축설계분야 진입제한 규제완화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건축사 등을 포함한 전문서비스 분야의 경우 「자격증이 없어도 해당부문의 사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나간다」는 방침하에 검토중인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자격제한 완화대상은 건축사,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등 17개부문이다. 이밖에 공정위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관련 분야 과제는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입지심의, 도시설계조정심의 등 약 12개에 이른다. 특히 공정위는 건축설계분야 진입제한규제 완화 여부를 오는 5∼6월중으로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어서 건축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의 「전문자격서비스분야 진입요건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건축계 뿐 아니라 변호사업계, 의료업계 등도 아직 공식적인 의견개진은 없었지만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의료업계와 변호사업계는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서비스분야가 시장경제원리와 경쟁력만을 기준으로 자격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박영신 객원기자>

관련기사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