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기름유출 사고관련 삼성重 예인선 선장 징역3년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지난해 12월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 예인선단을 운영한 삼성중공업 측에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는 23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1)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 또 다른 예인선 선장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예인선단 운영 책임을 물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6)씨 및 예인선단과 충돌한 홍콩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C(36)씨와 항해사 C(31)씨, 이 유조선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와 김씨는 대형 해상크레인 예인 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최악의 사고를 냈으며 이로 인해 태안 지역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조선 측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대로 유조선이 단일선체 구조이고 통항이 빈번한 지점에 정박해 있다는 이유로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삼성중공업 측의 잘못을 인정함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향후 피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