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최대주주 상속주식 할증과세 폐지를"

대한상의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가업 승계 걸림돌"

비상장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최대주주에게 부과하는 할증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한국ㆍ독일ㆍ일본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대 30%에 달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없애고 주요 국가들처럼 소액주주 주식에 대한 할인평가 제도를 도입해 가업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ㆍ증여받으면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제'를 적용받아 지분율이 50% 이하인 주식은 20%, 50% 초과시에는 30%를 할증평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은 할증비율이 절반 수준인 10~15%를 적용받는데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내년까지 할증평가를 유예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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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한 할증평가 방식을 적용받아 주식가치가 실제가치보다 과대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늘어 가업상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51%의 지분율에 500억원의 중견기업 비상장 주식을 14년간 보유한 A씨가 사망하면 아들 B씨가 가업상속으로 내야 할 상속세는 241억1,100만원에 달한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없다면 B씨가 내야 할 상속세는 173억6,100만원이다. 할증평가제도로 67억5,000만원의 추가세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이러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제는 똑같은 금액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경영권이 있는 주식은 그렇지 않은 주식보다 실제가치가 높아서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보고서는 "경영권이 있는 최대주주 주식을 소액주주 주식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할증평가 방식은 주요국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 평가하지 않고 소액주주 주식에 대한 할인평가를 통해 주식가치평가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독일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할증평가 제도가 없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새 정부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비상장주식의 적정한 평가와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를 통해 가업상속의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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