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압수수색 발부 더 까다로워질듯

대법, TF구성 제도 개선안 마련 착수…검찰과 갈등 빚을듯

압수수색 발부 더 까다로워질듯 대법,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정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대법원은 14일 법관 6명으로 구성된 압수수색 영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 등을 분석한 후 국내 영장 발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미국과 일본ㆍ독일ㆍ프랑스 등 4개 국가에서 영장제도를 연구했던 법관 4명을 TF에 포함시켰다. TF는 외국의 압수수색 영장 관련 자료를 오는 10월 말까지 확보한 뒤 분석작업 등을 거쳐 세부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전국 영장전담판사 회의 의제로 상정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전국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올해 초 공개했지만 금융계좌 추적이나 증거물 확보 등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없이 발부 여부를 판사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왔다. 대법원이 이번에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데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내부반성도 작용했다. 최근 수년간 인신구속 관련 영장 발부율은 80% 중반인 데 비해 압수수색 영장은 90%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화이트칼라 범죄나 부정부패 사범 등의 혐의입증을 위해서는 수사상 폭넓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6/09/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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