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큰 무리 없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

부동산보유세제의 과표구간과 세율이 확정됐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3단계로 각각 0.15%, 0.3%, 0.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종합부동산세도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각각 1.0%, 2.0%, 3.0%의 3단계로 누진 과세한다는 것이다. 대략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실거래가의 80% 수준으로 가정할 때 재산세는 시가 1억원이 6만원, 시가 2억5,000만원이 24만원, 시가 7억5,000만원이 124만원 정도 된다. 또 종합부동세는 대략 시가 25억원에 550만원, 시가 125억원에 8,550만원의 세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전년도 부동산세의 50%까지만 중과세한다는 입장인 만큼 내년에 실제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더 낮을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 납부액 만큼 감액해준다면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이번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투기억제라는 당초목적을 살리면서 조세저항이라는 현실을 감안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저가 주택에 대한 세율은 과거보다 낮추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은 단순화시켜 주택가격의 양극화 현상도 어느 정도 반영했다. 단일세율을 적용하는데 따른 과세 형평성의 왜곡을 어느 정도 개선하고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했기 때문이다. 물론 장노년 은퇴자나 주택 상속권자들의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지만 소득도 없으면서 주택가격의 상승을 노린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지 못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수긍이 간다. 하지만 재산세의 최저세율을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시가가 없는 단독주택 등 676만가구의 경우는 내년부터 매년 50%씩 재산세를 더 내야 할 처지이므로 조세저항이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시가의 30~40% 수준에 지나지 않던 과세시가표준액이 내년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의 시행으로 과표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에 거래세율이 5.8%에서 4.6%로 줄어들어도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과표 상승으로 도리어 거래세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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