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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많아 미분양 우려 큰 데 수요 확대 등 시장 온기 기대

■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검토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5년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최근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우려를 낳고 있는 오피스텔 시장에도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H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 시장을 정상화한다면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세제혜택을 빠뜨린 것이 못내 안타까웠다"며 "뒤늦게나마 면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1인 거주용의 초소형으로 분양가가 1억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값이 저렴한데다 자산가치보다 임대수익을 기대한 투자가 많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일반 아파트 못지 않은 효과가 기대되는 이유다.

A사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임대수익에 더 초점을 맞춘 상품이다 보니 큰 시세차익을 얻기는 힘든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투자자들의 매수심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오피스텔 공급이 과잉 상태를 빚으면서 임대수익은 물론 매매가격도 하락하고 있어 양도세 면제로 수요가 크게 확대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2008년 8,249실에 그쳤던 오피스텔 공급은 소형 주택 붐을 타고 급격하게 늘면서 2011년에는 3만2,173실, 지난해에는 4만4,410실로 공급물량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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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제약도 걸림돌이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용보다 세제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탓이다. 주거용으로 인정되면 주택 수가 산정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업무용에 적용되는 10%의 부가세 환급도 없다. 대부분의 오피스텔 투자자가 세입자의 전입신고까지 꺼리면서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오피스텔은 주거용ㆍ업무용에 관계없이 일반 주택보다 훨씬 높은 4.6%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 중구 G공인 관계자는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마당에 양도세를 감면한다고 과연 사람들이 매입을 많이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가 4ㆍ1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한 취득세 면제와 달리 양도세 면제 시행 시기를 상임위 통과일인 22일로 확정함으로써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혜택 기준이 뒤바뀌면서 일부 정책효과가 반감된 상황에서 소급적용조차 무산되면서 대책의 효과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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