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새누리, 대통령 친인척·측근 재산공개 의무화 추진

정치쇄신특위 내주 대책 발표<br>범위 불명확해 논란 가능성



[단독] MB 잡을 대포 준비하는 박근혜
새누리, 대통령 친인척·측근 재산공개 의무화 추진정치쇄신특위 내주 대책 발표범위 불명확해 논란 가능성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새누리당이 대통령 친ㆍ인척과 측근의 재산을 주기적으로 의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다음주쯤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대통령 측근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쇄신특위 관계자는 "친ㆍ인척의 재산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는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한정한다. 이에 더해 민주통합당에서는 진성준 의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까지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새누리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은 친ㆍ인척을 비롯해 대통령 측근까지 재산 의무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시켰다. 또 대선 후보에 등록할 때 이외에도 주기적으로 부동산 및 동산과 자동차 등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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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4∙11 총선에서 불거졌던 공천헌금 의혹으로 쇄신 동력이 한풀 꺾인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쇄신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8월20일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부패와 비리에 어느 누가 연루돼 있다고 해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방안이 실제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일 정치쇄신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위헌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측근'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쇄신특위 관계자는 "자발적이라면 몰라도 강제로 공개하는 것은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측근 범위도 정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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