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말 현재 10억원이상의 관세를 2년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재정경제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817억원으로 관세청이 관리하는 전체 체납액 3천563억원중 22.9%를 차지했다.
재경부는 국세청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관세법에도 도입하기 위한 입법절차를 밟고 있으며 구체적인 명단 공개기준은 추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지만 국세청의 경우 10억원이상 세금을 2년이상 체납하는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명단 공개 예정자로 약 2천명을 선정, 이미 사전 통보했으며 이들이 납부 노력을 보이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소, 이름, 직업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