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엔알디, “해외자원개발 사업비 배임은 오해”

㈜엔알디는 몽골 광산 인수 과정에서 석탄공사가 근거없이 24만달러를 지급했다는 데 대해 “계약금 지불에 의한 이자및 환차손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배임과는 전혀 상관 없다”고 밝혔다.


문원국 엔알디 회장은 15일 “선앤트리가 몽골 현지은행으로부터 현지화폐인 투그릭으로 100만달러를 빌려 훗고르샤나가 탄광 인수 계약금을 지불했다”며 “이후 한몽에너지개발이 이 탄광을 인수한뒤 100만달러를 선앤트리에 갚으면서 환차손을 감안해 24만달러를 더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몽에너지개발이 이사회를 열어 적법하게 지급을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엔알디에 따르면 2009년 엔알디-선진-대한석탄공사의 몽골 석탄광산(훗고르샤나가) 인수 검토 당시 국내외 기업들도 인수를 추진, 먼저 계약금을 내는 게 필요했다는 것. 이에 엔알디와 선진은 몽골기업인 선앤트리를 통해 현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 100만달러를 환전해 인수 계약금을 지급,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선앤트리는 엔알디-선진-석탄공사 컨소시엄인 한몽에너지개발에게 100만달러와 해당 시점의 환차손 17만0,436달러,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 6만9,863달러을 합한 24만0,299달러 지급을 요청했다. 문 회장은 “대여기간 동안의 환차손 발생 내역과 이자비용 발생 내역에 대해 한몽에너지개발에 2011년 7월11일 지급요청 내용증명과 관련 자료를 송부했으며, 한몽에너지개발 역시 본건의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또 “투자한 몽골 광산은 자원비리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현재 훗고르광산 지역에 몽골 정부의 발전소 건립 계획이 진행 중”이라며 “발전소가 건립되면 석탄 판매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진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