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사 감독발동 요건 단순화

카드제도 전면수술-경영개선 명령후 감자조치…이사회 결의로 가능

금융당국이 카드산업의 건전성 감독 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감사원 특감 발표의 후속조치다. 부실징후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부실 카드사에 대한 감독 발동요건을 단순화한 게 골자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우선적으로 고려 중인 방향은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다. 카드사들은 현재 ‘조정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권고조치를 받게 돼 있다. 이후 6%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를, 2% 아래로 내려가면 ‘경영개선명령’ 단계에 들어간다. 이중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게 경영개선명령 단계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급격한 부실화로 인한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개선명령 발동요건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2% 미만으로 돼 있는 개선명령 발동요건에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때’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명령이 발동된 후 정상화를 위한 조치도 신속해진다. 우선 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 발동 적용 법령을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로 바꾸기로 했다. 이 경우 경영개선명령 발동 후 감자조치가 이뤄질 때 종전에는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사회에서 의결만 하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박재식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LG카드 처리 당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신용카드 문제의 도화선이 됐던 연체채권과 관련, 부실 정도에 따라 충당금을 더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다. 일례로 대환대출의 경우 앞으로는 충당금 적립기준을 세분화해 부실 정도에 따라 적립액을 높이도록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다만 지금은 경기 침체기에 있는 점을 감안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내년 이후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카드사의 부실징후를 미리 감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하고 자산담보부증권(ABS) 등을 통한 과도한 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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