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KRC 불법 부동산투자 말썽

KRC 불법 부동산투자 말썽 당국 승인없이 자금 모집·빌딩매입 추진 등 국내 최초로 부동산 벌처펀드를 선보인 국민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KRC)가 위법적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투자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투자를 추진, 말썽을 빚고 있다. 금감원은 25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인 KRC가 부동산 벌처펀드를 조성해 자금모집 과정에서 금감원의 사전승인 없이 돈을 모으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자금모집과 투자대상 선정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RC는 지난 10월 초 부동산 벌처펀드를 조성, 시공사인 ㈜우방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된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의 아파트 사업장을 인수해 공사를 재개한다며 일반 투자자로부터 1인당 500만원 이상 총 300억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다. 현행법상 CRV가 자금을 모집하려면 금감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KRC는 이를 어겼으며 금감원은 즉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금모집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KRC의 서울 종로구 삼일빌딩(산업은행 본점건물) 매입추진도 말썽을 빚고 있다. KRC는 벌처펀드를 발행해 이 건물을 520억원에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나 그 기업의 부동산 등에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삼일빌딩은 이같이 법에서 정한 투자대상이 아닐 뿐더러 매입자금 모집도 법정절차를 어겼다는 게 금감원측의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최근 산업은행측에 'KRC를 요주의 회사로 분류해놓고 조사 중에 있는 만큼 더 이상 빌딩 매매계약 협상을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이어서 KRC의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자금모집과 투자대상 선정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형태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 볼 수 없다"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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