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용카드 '탈회'해도...개인정보 유출 위험 여전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신용카드 고객들의 ‘탈회’ 움직임이 일고 있다.

탈회가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온라인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고객들의 “카드사에서 탈회하겠다”는 등의 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저는 롯데카드 재발급도 싫고 잘 사용하지도 않는 카드라 탈회하기로 결정했다”며 “나중에 상담원에 전화해서 제 정보도 삭제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누리꾼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소비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피해 아니냐”며 “차라리 주민번호를 바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괘씸해서 20년 넘게 써온 카드를 탈회할까 생각 중”, “내일 당장 카드랑 통장 자르고 탈회할 거에요”, “롯데카드랑 NH농협카드도 싹 다 탈회할란다. 해지해서 회원 자격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음” 등이라고 하며 탈회 움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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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탈회를 해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전 NH농협카드 탈회한 지가 만 4년째인데도 개인정보 유출됐음”, “카드사에 대한 항의 방법 중 가장 강력한 게 탈회인 건 맞지만 문제는 카드사가 탈회 고객의 정보를 제대로 파기할 것인가다”, “NH농협카드에서 탈회하며 물어보니까 탈회해도 모든 정보가 삭제 되는 건 아니라고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카드 해지 고객은 물론 탈회 회원의 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객의 별다른 요청이 없을 시 카드사는 고객이 탈회를 신청한 날부터 최대 5년까지 고객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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