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심층진단] 사모M&A펀드 정착하려면

감독당국 시장개입 최소화해야금융감독원이 7일 사모 M&A펀드의 세부운영지침을 발표하게 되면 증권사 등은 바로 펀드를 결성하기 위해 약관제정 등의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사모 M&A펀드, 다시 말해 M&A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현재의 제도하에서 적대적M&A가 성공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모 M&A펀드의 앞날도 그리 밝지 않다. M&A중에서 강제로 경영권을 빼앗는 적대적 M&A가 가능하려면 경영권 방어에 치우쳐 있는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M&A에는 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소위 큰 손 등 비제도금융권에서 뭉칫돈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모 M&A펀드가 성공하기 힘들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전문가들은 LBO(인수기업담보대출)나 CBO(자산담보부 증권) 발행이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업계는 초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고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며, 외국의 투자은행제도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모 M&A 펀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도입초기의 부작용을 이해해야 한다. 초기에는 M&A를 가장한 시세조종행위나 그린메일(greenmail), 기타 무분별한 행위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는 감독당국이 최소한의 원칙만을 정하고 시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기업구조조정회사 대표는 "도입초기 기회비용은 지불해야 한다"며 "초기 문제점을 확대 해석해 정부가 규제를 남발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 둘째로는 LBOㆍCBO의 도입이 필요하다. M&A에서 LBO제도는 필수적이라는게 M&A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마디로 M&A를 위한 금융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 LBO(Leverage Buy Out)란 인수할 기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영권을 인수하는 M&A기법이다. LBO가 도입되면 M&A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 등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돼 M&A펀드의 자금력이 크게 보강될 수 있다. 이와함께 M&A펀드가 CBO(자산담보부 증권)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규정이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CBO역시 M&A펀드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줄 수 있다. 셋째, 적대적 M&A도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최대주주의 지분이 낮거나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적대적 M&A가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은 드물다. 실제로 진정한 의미의 적대적 M&A가 아직까지 국내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관련법 등에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5% 원칙, 의결권대리행사 등에 있어서 현행 법규가 그대로 있는 한 적대적 M&A는 지극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제도를 정비하지 않는한 사모 M&A펀드의 운신의 폭은 그만큼 좁을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투자은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M&A사모펀드를 비롯해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RF(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구조조정 기구들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세분화 돼있고 겸업이 허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이에 대해 한 M&A전문가는 "각 기구들의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M&A를 총괄할 수 있는 투자은행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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