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17년 일본 거주 독일 학자, 독도 문제 日 맹비판

일본에서 17년을 거주한 독일의 한 일본학교수가 독도 문제에 얽힌 역사적 맥락을 정확히 짚으면서 일본 측의 주장을 매섭게비판하고 나섰다. 두이스부르크대학교 플로리안 쿨마스 교수는 지난 2일 자 스위스 최고 권위의 독일어 일간지 노이에스 취리허 차이퉁(NZZ)에 기고한 글에서 독도 문제를 강대국들의 식민지 쟁탈을 추인해준 국제법이라는 역사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쿨마스 교수는, 최근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주한 일본 대사에 대해"외교관에겐 매우 중요한 자질인 예의를 갖추지 못한 한 서울 주재 일본 외교관"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법정 즉,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RC)의판정에 맡기자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과연 공평하고 의미있는 제안이냐"며 의문을 제기한 뒤 일본 측 주장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우선 한국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것에 반대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를 "한국이 패소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식으로만 해석하면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국제법은 예전에 한국의 존재 자체를 없애고 한일합방을 성사시킨 도구"였으며, 이를 근거로 "일본의 정치인들은 지금도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었다고 강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논지다. 그는 한국의 고종 황제가 일본의 늑약을 고발하기 위해 1907년 제2차 헤이그 국제 평화회의에 3명의 특사를 파견했으나 일본은 국제공동체의 동의 하에 한국을 대표함으로써 한국의 주권 박탈이 국제법에 의해 적법한 것으로 각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헤이그는 "한국으로선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는 해석했다. 또 100년 전 러ㆍ일전쟁을 종결짓기 위해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중재한 포트머스 강화조약 때문에 한국은 일본의 피보호국이 되었으나 이 덕분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았다고 그는 꼬집었다. 1905년 7월 미ㆍ일은 필리핀과 한국 지배권을 상호 묵인키로 비밀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어 영국과 일본이 인도와 미얀마 그리고 한반도 지배를 서로 인정키로 한상황이어서 일본은 헤이그 회의에 대해 걱정할 일이 없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같은 해 1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선언한데 이어 2월 시마네현이이를 관할구역으로 삼은 지 100년이 지난 현재, 시마네현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날'이라고 선포했다고 그는 그동안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강대국의 권리가 바로 국제법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나라가 있다면, 한국이 바로 그 나라"라며 독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수자원 등의 물질적인 소득 보다는 "역사적 심층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글을 맺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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