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가·사무실 93만동 4배 급증

과세표준 상향에 누진세율 적용따라

오는 2007년 이후 모든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할 경우 93만동에 이르는 전국의 상가ㆍ사무실은 현재보다 4배 가량 세금이 오르게 된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오르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가나 사무실은 실제거래가격의 30~50%에 불과한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국세청 기준시가(실거래가의 80% 수준)로 과세되는 아파트 등에 비해 상당한 정도의 양도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내는 세금이 낮은 만큼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되면 상가ㆍ사무실은 ‘메가톤급’ 세금부담을 지게 된다. 예를 들어 실제 가격이 5억원인 상가를 6억원에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하자. 2007년 이전에 이 건물을 양도했다면 시가표준을 적용해 ‘취득가 2억-양도가 2억4,000만원’으로 양도차익이 4,000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18%의 양도세율을 적용해 630만원(90만원+540만원)의 양도세만 내면 된다. 그러나 이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면 세금은 4배 가까이 올라간다. 당장 양도차익이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뛰는데다 과세표준이 오른 만큼 최고세율인 36%가 적용되기 때문. 결국 이 건물을 2007년 이후 팔게 되면 2,430만원(90만원+450만원+1,170만원+720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