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구개발투자 많을수록 세금증가"

상의, 불합리한 세제 41건 정부에 개선 요구기업이 연구개발(R&D)투자를 많이 할수록 세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세제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올해부터 기업이 R&D 투자시 지난 4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만 세액을 공제, R&D 투자를 지난 4년 평균 보다 많이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최근 제한적인 경기부양책에 돌입한 정부가 기업활력과 경기회복을 위해 이 같은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광범위하게 세제지원책을 다시 짜는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와 관련 정부에 6개부문 41건의 세제개선을 2일 요구했다. 엄기웅 상무는 "조세정책을 쓰게 되면 세수가 준다는 우려가 있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세수는 저절로 줄게 된다"며 "세율인하를 통해 소비와 투자심리를 진작하면 자연스레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는 강소국으로 불리는 스칸디나비아 3국의 유효 법인세율은 28%인데 비해 우리는 32.8%에 이르고 있다며 소득세 최고세율도 40%에서 33%로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2003년까지로 돼 있는 벤처기업주식 스와핑, 지주회사 주식교환 등이 이뤄질 때 양도세를 감면하는 구조조정 지원세제 혜택을 상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기 위해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소득의 12%를 내야하는 최저한세제도를 8%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를 국내계열사와의 거래와 동일한 범주로 보고 불이익을 주는 점과 중남미 등에 일률적인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도 수출환경 개선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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