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수자격심사권 총·학장에 위임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특정분야 전문가에 대한 교수자격 심사권이 교육부에서 대학 총·학장에게 넘겨져 무형문화재 등의 강단 진출이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26일 교수자격 심사권을 총·학장에 위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은 전문가를 대학 전임교수로 임용하려면 그동안 교육부 교수자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대학인사위원회 등에 심사기능이 이관돼 필요한 인원을 때맞춰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55년부터 지금까지 1,135명의 교수자격 심사를 신청받아 559명에게 교수자격을 줬으나 대학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신청 자체가 감소, 96년 후에는 심사대상자가 모두 7명에 그쳤고 이장호(李長鎬·영화·중부대), 이두호(李斗號·만화·세종대), 김덕수(金德洙·사물놀이·한국예술종합학교)씨 등 6명이 교수가 됐다. 또 교수 신규채용에 따른 전공적부 평가시 학부과정에서의 전공학과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석·박사학위 및 실적·경력만 인정토록 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도 완전 삭제했다. 따라서 모집 전공분야가 학부 전공학과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석·박사학위 및 연구업적만 충족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4/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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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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