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을 구입해 되 팔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6개월 정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당초 이 제도는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직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지역적으로, 규모별로 제한해 연장 적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연장 불가쪽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주택, 규모가 비교적 작은 주택을 올해안에 구입한 뒤 5년안에 다시 팔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