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8년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흉기등)로 재판에 넘겨진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5)씨에게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4월 인근 생활시설 인화원에 거주하던 언어장애·정신지체 2급 여학생 A(당시 18세)양을 행정실로 끌고 온 후 손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또 다른 장애학생 B(당시 17세)군을 음료수 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피해학생으로부터 고소당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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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9년 이 사건을 다룬 공지영씨의 소설 ‘도가니’가 발간되고 2011년 같은 제목의 영화가 개봉되면서 국민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경찰의 재수사 끝에 김씨는 2012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우월한 지위와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 구형 징역 7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비슷한 시기의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김씨의 형을 낮췄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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