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7월 국회는 政爭국회?

회기 고작 8일 처리예정법안도 7건 그쳐 7월 임시국회(제223회)는 '반짝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의 실질적인 회기는 본회의가 예정된 18일까지 8일에 불과하고 본회의 처리법안도 지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5개 안건과 법사위에 계류된 민생법안 2건 등 모두 7건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안심의에 주력하기보다는 쟁점현안을 놓고 원외에서 이뤄진 여야간 공방을 원내로 끌어들이는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처리예상 안건 여야 3당 총무는 지난 10일 회담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7개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7개 안건은 약사법ㆍ의료법ㆍ건축사법 개정안, 근로자복지기본법안,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안 등 5건과 법사위 심의를 남겨둔 조세특례제한법ㆍ모성보호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이들 5개 안건은 당시 본회의 처리안건으로 올라왔던 18개 안건중 14번째 안건인 약사법 개정안의 표결처리를 앞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 도중 대거 당 중앙회 후원회 행사에 참여, 의결정족수에 미달함에 따라 처리가 미뤄진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모성보호법 개정안도 이미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안의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하는 법사위 심사를 남겨둔 법안들이다. 이에 따라 여야간 입장차이가 두드러진 추경예산안 처리를 비롯, ▲ 국회법 개정안 ▲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 등은 8월 임시국회를 열어 다뤄야 할 상황이다. 결국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안건들은 대부분 심의보다는 의결만 하면 되는 것들이다. 다만 당초 표결처리키로 한 약사법 개정안과 여야간 이견이 큰 모성보호법 개정안은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주요 쟁점현안 이번 임시국회에서 쟁점은 언론사세무조사, 황장엽씨 미국방문, 금강산관광 이면합의 의혹,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 및 남쿠릴열도 꽁치조업 불허에 대한 대응 등이다. 이 가운데 일본의 교과서왜곡과 꽁치조업 불허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에 초당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나머지 현안에 대해선 여야가 이미 원외에서 막말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민주당은 불편부당한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한나라당은 정권재창출을 위한 언론탄압으로 몰아가고 있다. 황장엽씨 미국방문에 대해 민주당은 신변안전보장을 전제로 한 방문을, 한나라당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연계하지 않은 방문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관광 이면합의 의혹의 경우 민주당은 사실왜곡이라고 반박하고 한나라당은 실상을 공개토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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